🧿🧿 개인회생 파산 신청법 확인
개인회생과 파산은 한국에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다만, 법률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기본 개요입니다.
1. 개인회생:
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나 전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합니다:
신청 자격:
채무가 1억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
채무의 원리금상환이 곤란한 경우
절차:
변호사나 등록개인회생관리사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
법원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상 및 중재 시도
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
면책기간:
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(보통 3년) 정해진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일정 부분의 채무 면제
2. 파산:
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신청 자격:
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
채무자가 부도 상태에 있는 경우
절차:
변호사나 등록파산관리사를 통해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
법원에서는 파산 심판을 통해 자산처리 및 채권자에 대한 배분을 결정
파산 유형:
청산파산: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상환
재생파산:
채무자의 일부 자산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상환
개인회생과 파산은 각자의 장단점과 절차가 있으며, 어떤 방법이 개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등록개인회생/파산관리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법무법인 리더스
자영업자, 직장인, 주식, 도박, 과소비, 유흥, 코인 등 모든 채무탕감 전문가,대한변협 공식인증 (회생파산)전문변호사, 법무법인 리더스 법학박사 이한무 대표변호사
leadlaw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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